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2회 – 양식 ‘1040’의 종류와 용도
지난주를 시작으로 개인 소득신고를 할때 필요한 세법 규정과 세금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 첫번째로, 과연 누가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를 지난주에 살펴 보았고, 개인 소득신고때 작성하는 연방정부 양식넘버가 ‘1040’ 이라 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1040폼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늘은 양식 1040의 종류와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 다음 생각해볼 것은 당연히 어떤 종류의 1040폼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결정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졌다. 납세자의 기본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보를 터보택스같은 세금 소프트웨어에 입력 하기만 하면, 어떤 폼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서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본을 몰라서야 쓰겠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40은 가장 세분화된 롱폼으로 세법상 거주자 (Resident)가 사용하는 양식이다. 그외의 1040폼에는 1040A, 1040C, 1040ES, 1040EZ, 1040NR, 1040NR-EZ, 1040SS, 1040V, 1040X가 있다. 1040이 롱폼이라면 1040A나 1040EZ는 심플한 폼이라고 할수 있다. 소득의 종류, 공제 받을수 있는 Deduction과 크레딧의 종류,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1040을 작성 해야 하는가 아니면 1040A나 1040EZ를 쓸수 있는가 판단 하게된다.
예를 들면 1040EZ는 가장 작성하기 쉬운 한장짜리 양식이지만, 싱글과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만이 사용할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사용할수 없다.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이 십만달러 미만이고,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하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그 다음으로 간편한 1040A를 쓸수 있다.
1040NR은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가 소득신고 할때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에 CPA 칼럼을 통하여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1040NR-EZ는 1040NR에 비해 작성하기 쉬운 심플한 폼이다. 부양가족이 없고, 과세대상 소득이 십만달러 미만이며, 신청할 세금 크레딧이 없는 비거주자가 사용할수 있다.
1040C를 주의 깊게 보자. 요즘 한인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 때문에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국적포기세, 또는 출국세같은 또다른 세법규정을 따져 보아야 할 동시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하고 미국을 떠나기 전에 세무당국에 신고 해야하는 폼이 바로 1040C이다. 미국을 떠나기 최소한 2주전에 1040C를 작성해서 가까운 IRS 오피스에 접수 해야 한다. 그후Certificate of Compliance를 IRS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1040ES는 연말에 하는 소득신고 양식이 아니라, 그 소득신고를 통하여 납부해야 하는 예상되는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나누어서 낼때 쓰는 양식이다. 연말에 소득세를 계산 해서 내야할 세금이 1천달러 이상이 발생 하는경우 벌금이 부과 된다. 이런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S Corporation 오너등과,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1040ES를 작성해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1040X는 과거에 이미 접수한 1040에 실수나 누락된 것이 발견 되었을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바로 고쳐야 하는데 바로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요즘은 전자파일링 (e-Filing)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흔하지 않지만, 소득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할때 내야할 세금을 동봉할 경우 작성하는 양식이 1040V, 즉 지불 영수증 이라고 할수 있는 ‘Payment Voucher’이다.
다음주엔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