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영주권 문호** |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
조회: 4683 등록일: 202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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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영주권 문호**
1.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 크게 후퇴
미국무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우선일자 가능일이 2020년1월1일로 지난달에 배해서 5개월 후퇴하였고, 펌 LC 승인후에 I-485 접수 가능일도 우선일자 2022년9월8일에서 2020년2월1일로 2년 7개월이 후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펌 LC가 승인이 된 경우도 우선일자 즉 펌접수일이 2020년1월1일이거나 그 이전이 아니면 I-485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순위 학사/숙련공의 경우는 승인가능일/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펌LC가 승인 되신 경우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경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가능일 2022년 11월1일, 접수가능일 2022년 12월1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오픈상태를 유짓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영주권 신청
2023년 2월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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