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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nkwanwoolaw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 2월 영주권 문호**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조회: 4683 등록일: 2023-01-17


** 2월 영주권 문호**


1.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 크게 후퇴

미국무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 문호가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우선일자 가능일이 2020년1월1일로 지난달에 배해서 5개월 후퇴하였고, 펌 LC 승인후에 I-485 접수 가능일도 우선일자 2022년9월8일에서 2020년2월1일로 2년 7개월이 후퇴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펌 LC가 승인이 된 경우도 우선일자 즉 펌접수일이 2020년1월1일이거나 그 이전이 아니면 I-485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순위 학사/숙련공의 경우는 승인가능일/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펌LC가 승인 되신 경우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경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가능일 2022년 11월1일, 접수가능일 2022년 12월1일로 발표되어 사실상 오픈상태를 유짓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영주권 신청

2023년 2월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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