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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nfo > 전문가 법률칼럼 >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choenkwanwoolaw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2022년10월 영주권 문호**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조회: 5532 등록일: 2022-09-13


**2022년10월 영주권 문호**


이번 9월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케이스는 이번 10월에도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결혼을 하시는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영주권 청원서 (I-130)와 신청서 (I-485)를 모두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미성년 자녀도 대기기간없이 바로 영주권 청원서 (I-13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분들은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3순위 학사/숙련공도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펌이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을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비숙련의 경우는 9월 보다 1년 정도 전진하여 승인 가능일이 2020년 6월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SCIS filing chart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우선일자가 2022년 9월8일 이전인 경우는 I-485를 접수할 수 있어서 일단 PERM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가 되시면 다음달 중에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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