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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nkwanwoolaw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서류미비자에게 10년 동안 임시 노동허가증 발급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조회: 4213 등록일: 2021-11-11


** 서류미비자에게 10년 동안 임시 노동허가증 발급**



지난 11월3일에 민주당 하원 연방예산안에 포함시킨 이민관련 제안 (proposal)은 2011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에게 5년씩 2번 임시 10년에 걸쳐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예산안에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제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과정에 있어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입법입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50:50의 공화-민주가  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직권상정을 가능하게 하는 6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방예산안에 서류미비자 구제안등과 같은 이민관련 제안을 포함시켜 상하 양원을 통과시켜 법률화하는 편법입법이 지난 11월3일에 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안입니다.


이안에 따르면 2011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계속 체류중인 장기체류 서류미비자들은 페롤 신청서 (임시입국신분 부여 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원조회 를 거쳐야 하며 승인받으면 페롤신분을 부여받고 5년짜리 한번 더 연장가능한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arole의 의미입니다. Parole 신분 부여는 이민과 세관을 거쳐 입국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없는 I-94번호의 부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만약 누군가 특히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이 초청을 해줄 경우 부여받은 I-94 번호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601A .Wiaver라는 면제를 거쳐서 미국 밖의 미국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없이도 parole을 받고 I-94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최종법안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상원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680만명에 달하는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DACA대상자처럼 노동허가증을 부여받고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경우에 따라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이 제안이 들어 있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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