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최근 경향** - 11월2일 Los Angeles 이민국 인터뷰를 바탕으로 (변호사 후기) |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
조회: 4698 등록일: 202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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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최근 경향** - 11월2일 Los Angeles 이민국 인터뷰를 바탕으로 (변호사 후기)
*** 주의: LA 이민국에서 관찰된 경향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점을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Los Angeles 이민국에 의뢰인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근 경향 몇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1. 여전히 영주권의 합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요망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상당기간 동안 일한 증거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인터뷰시 지난 세금보고서 요구
시민권을 신청할려면 연방정부에 대해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지간 몇년간 (5년 또는 3년)의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세금보고서를 잘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세금보고서를 인터뷰시에 확인한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3. 프로디 학교 관련되신 분들은 여전히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잠깐 이민관과 나눈 대화에서 여전히 이민국이 프로디 이슈에는 관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작년 여름/후반기 접수자들의 인터뷰 지연 - 2021년 초반에 접수하신 분들은 많은 경우 4-6개월 안에 인터뷰를 하셨으나 2020년 코로나 기간 특히 여름과 후반부에 접수하신 분들은 1년만에 인터뷰가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하신 의뢰인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5. 전반적인 경향 - 위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LA에서는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센터별로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영어시험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센터도 있어서 (Santa Ana Center) 주의가 요망됩니다.
6. 조언: 인터뷰전에 변호사와 케이스에 대해 상의하시고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고 함께 리허설을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범죄기록이나 다른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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