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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nkwanwoolaw

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비이민신분 (L, E, H 비자 직계가족) 변경/연장시 지문날인 일시적 면제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조회: 5303 등록일: 2021-06-09




** 비이민신분 (L, E, H 비자 직계가족) 변경/연장시 지문날인 일시적 면제**





USCIS는 지난 5월17일짜 메모에서 주재원 비자 (L), 투자비자 (E-1/E-2)그리고 취업비자 (H)와 관련하여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직계가족들에게 요구되던 지문날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면제/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에 언급한 L, E, H 비자의 주신청인 (Principal)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함께 신분변경/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자녀들에게 지문날인이 요청됩니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 지문 날인을 일시적으로 2023년 5월17일까지 유예/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주재원 (L), 투자 (E) 그리고 취업 (H) 비자 신청/연장을 하시는 분들의 배우자 자녀분들 (동반배우자/자녀)은  5월17일 이후 부터는 지문날인 비용 85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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