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신분 (L, E, H 비자 직계가족) 변경/연장시 지문날인 일시적 면제 |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
조회: 5303 등록일: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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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신분 (L, E, H 비자 직계가족) 변경/연장시 지문날인 일시적 면제**
USCIS는 지난 5월17일짜 메모에서 주재원 비자 (L), 투자비자 (E-1/E-2)그리고 취업비자 (H)와 관련하여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직계가족들에게 요구되던 지문날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면제/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에 언급한 L, E, H 비자의 주신청인 (Principal)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함께 신분변경/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자녀들에게 지문날인이 요청됩니다. 위의 케이스의 경우 지문 날인을 일시적으로 2023년 5월17일까지 유예/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주재원 (L), 투자 (E) 그리고 취업 (H) 비자 신청/연장을 하시는 분들의 배우자 자녀분들 (동반배우자/자녀)은 5월17일 이후 부터는 지문날인 비용 85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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