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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변호사의 이민법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시 주의 사항
작성자: 천관우 변호사 조회: 4249 등록일: 2021-03-08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시 주의 사항




1. 직종의 전문성 (Specialty Occupation)


H1-B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USCIS (이민국)가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단순한 학사 학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H-1B 관련규정은 신청인이 일을 하게될 직종/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ecialty occupation이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그 직업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직업/직종 (occupation)입니다. 그러므로 H1-B 신청을 위한 직종을 선정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종이 반드시 그 학사전공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 학사를 가지신 분이 accounting manager로 지원하시는 경우 accounting manger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고 회계학 학사 전공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잘 선정된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책정


행정항소국(AAO)의 결정을 통하여 낮은 Level의 임금수준과 그 직종의 전문성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국이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금을 책성할시에는 미국 노동청등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Wage Library 또는 Occupational Handbook등을 상세하게 참고하여 어떤 Level로 임금을 정할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고임금직종을 선호하는 이민국의 경향을 고려할 때 주의가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3. 고용주의 지불 능력


과거에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민의 경우와 달리 H1-B의 경우에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고용인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임금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부터 이민국은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에 앞서서 고용주 회사의 재정 상태 또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4. 학력인증/졸업학교의 인가문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사이상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취득된 경우는 반드시 미국 학력인증 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의 학위가 미국 대학의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인증서(Credential Evaluation)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경우도 미국 문교부의 인가 (Accreditation)을 받은 학교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이민국 인지세와 변호사비용


법에 따라 신청비용의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인지세는 반드시 회사체크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의 경우도 회사 체크로 지불하시거나 최소한 회사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준비해 두셔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미국밖에 있는 인력에 대한 H-1B 신청

해외광관에서의 H-1B 비이민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한 H-1B 신분 획득한 작년에도 제한이 없었고 현재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7. 추첨에 떨어거나 거절된 이후에 대한 대비


잘 알려진대로 많은 지원자들이 추첨단계에서 떨어져 심사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F-1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학교를 출석하시고 OPT 가 끝나가시는 분들은  I-20 transfer를 통하여 F-1 신분으로 가시는 것이 추첨에 떨어지거나 케이스가 거절된 이후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H-1B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8. 사전 전자 등록 실시 - 3월9일-25일 기간 동안 등록하고 추첨을 한후에 추첨에서 뽑히신 분들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9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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