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는 미국에 일정액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미국에 투자한 사업에서 수입이 창출되어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또 비자 취득인은 자녀들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국분들이 투자비자를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취득하고 계십니다. 투자비자 (E-2)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만 체류할 것을 허가하는 비자 (체류신분)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E-2 신청시 고려사항
첫번째 고려사항은 한국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수속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만 변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투자자는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이 아닌 영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미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보다 승인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자 (E-2)로 신분을 변경하실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단기 방문비자 (B1/B2)로 미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체류신분을 E-2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사이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대사관에서 단기방문비자를 잘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 예를 들어 학생 (F-1)이나 취업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E-2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는 E-2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는 투자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체류신분만 변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방문이나 해외여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고려사항은 누구를 E-2 메인 신분으로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E-2 비자 취득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미국내 취업이 영주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내 취업가능성이 높은 분을 E-2 배우자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학력이 부인이 석사학위 소지자이시고 남편이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부인되시는 분이 취업가능성이 더 높고 또 만약 나중에 부인되시는 분의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부인은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남편분을 E-2 로 하시고 부인을 E-2 배우자 신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고려사항은 미국에 투자하실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금액이 얼마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투자 금액은 영사나 이민관이 투자비자신청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란 사업체의 적정시장가격정도의 투자액을 의미하며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적정한 사업체 설립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투자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또는 영사관이 집중하는 부분은 그 투자액으로 사업에 투자했을때 미국에서 신청인 가족이 생활할 만한 수익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네번째 고려사항은 투자하실 사업체에 대한 사업성입니다.
투자비자를 연장하실 경우에는 처음 투자비자를 받으신 후 현재 연장시점까지 비지니스 실적보여주는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계속 적자상태라면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업성을 잘 고려하셔서 그 사업체가 미래에 충분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체인지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 고려사항은 사업체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E-2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의 위치를 선정하실 때 자녀가 있으신 경우는 학군을 잘 고려하여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