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구제 신청
(Place in Parole - Keeping Family Together) - 잠정적 승인 중지 (접수는 계속 가능)
1. 신청인의 자격 요건
우선 간단하게 신청 대상자의 자격요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이나 세관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7일 현재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최소한 10년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요 합니다.
• 2024년 6월17일 현재 미국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상태이셔야 합니다.
• 심각한 범죄기록이 없으셔야 하고 미국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민국이 호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는 상벌 또는 특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도덕적 품성을 보여주는 서류)
• 그리고 함께 밀입국한 미성년자녀 (21세 미만)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결혼이 자녀가 18세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이 기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 접수방법 및 인지세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민국 인지세는 580불입니다. 서면 양식으로 케이스를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3. 증거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들
1)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들: Marriage Certificate과 같은 합법적으로 시민권자와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2)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서류들: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출생증명서, 미국여권등 배우자가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는 서류들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3)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다음 목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년을 커버하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의 이름이 나와 있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십시오.
a. 학교 기록들 (성적표, 편지, 학생증 등)
b. 병원기록
c. 렌트비 영수증, 리스 계약서 등
d. 공과금 청구서 또는 영주증
e. 교회 교인임을 증명하는 교회의 증명서
f. DMV 기록 (운전면허증, 등록기록 등)
g. 은행기록
h. 보험기록 (건강보험/자동차 보험)
i.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
j. 세금 기록
k. 집을 사셨다면 등기부 (Deed)
위의 서류 이외에도 가능한 서류들을 찾아 보셔서 잘 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범죄기록이 있으신 경우 필요한 서류
우선 범죄가 심각한 범죄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살인, 상해, 절도, 가정폭력등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범의 경우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서류와 함께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같은 일반적인 경범의 경우는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기소되고 유죄를 범죄의 종류와 최종 판결과 사건의 종결을 보여주는 법원기록을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승인이후 법적인 효과
1) 승인이후에는 합법적인 출입국 기록 I-94가 발급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청원서와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승인이후에는 임시적으로 I-765라는 임시 노동허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Place in Parole 과 임시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5. 신청시 쟁점사항
1)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추방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Place in Parole이 승인된 이후에 이민 법원에서 케이스를 종결 (close) 시켜야 영주권 신청을 미국 이민국과 하실 수 있습니다.
2) 601A 면제를 신청중인 경우: 면제 신청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Place in Parole이 신청으로 면제 신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미 601A 면제를 승인 받으신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lace in Parole 이 거절된 이후도 601A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