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부모님께서Legal Entry with Inspection (이민과 세관을 거친 입국)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합법적인입국을하셨다면, 그것을증명할I-94 card가있으셔야합니다.
그리고최근10년이내에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하므로 입국시 쓰셨던 여권사본만 있으시면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을 하셨으면 그 후에 신분을 유지못하셨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밀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601A 면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인터뷰를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군에 복무중인 경우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245 i 해당자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둘째,시민권 자녀의 재정 보증 능력입니다
자녀가 막21세가 된 경우에는 아직 학생일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 초년이라 재정 보증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대 보증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의 조건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세금보고서(Form 1040), W-2 와paystub등으로 증명하셔야 하고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3. 세째, 범죄기록 여부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특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601 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으로 체류하셨던 적이 있으신 경우는Prodee 학원 문제가 있으신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넷째, 필요 서류들이 모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I-94,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에 이름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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