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험의 필요성과 내용
복잡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보험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사업 행위에 따르는 위험이 있고, 위험에 대한 대책도 경영의 일부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을 잘 가입하여 놓으면 기업의 자산과 쌓아놓은 평판을 노리는 각종 위험에 대한 안심을 가져다준다.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면으로 불편함이 따르게 마련이나 보험을 통하면 사고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
사업의 운영상 가장 필수적인 보험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본다. 우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리스계약이나 판매계약 등 계약상의 요구조건에 따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업체 보호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패키지보험이며, 이 보험은 크게 두 가지인 책임보험조항과 재산보호조항으로 되어 있다.
책임보험조항은 사업체 운영상 다양한 책임관계에서 야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보상하게 되며, 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될 사고 건당 보상한도 (Each Occurrence Limit), 보험기간 동안의 총 보상한도 (General Aggregate Limit), 판매한 상품 또는 제조한 제품, 제공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완료된 작업이 잘못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한도 (Product & Complete Operation), 불법 감금, 고의적인 소송, 불법 침입, 추방, 중상모략,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 및 광고상의 광고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에 기인한 소송에 대한 피해 보상 (Personal & Advertising Injury)이다. 이 보험에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리스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해 입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입힌 손해 보상 (Damage to Rented Premis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전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가능한 금액 (Medical Payment)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산보호조항은 계약자 소유의 재산에 피해를 본 경우 그 재산의 가치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여기에는 건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Building), 집기비품, 시설물, 기계장비, 인벤토리 등을 보상하는 조항 (Business Personal Property) 그리고 사고로 인한 영업중단시 사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손해와 미발생 수입을 보상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하는 조항으로 되어있다.
패키지 보험 이외에 종업원이 근무 중에 발생한 부상, 직업병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 치료비, 인컴 및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법에서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보험이다. 만일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적발될 경우 벌금, 경고, 종업원 고용금지, 영업정지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노사 간의 복잡하고 막대한 경비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정 소송을 피하고, , 사고를 당한 종업원에게 효과적이고 최단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모든 고용주 또는 비즈니스 운영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 의무적으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런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영업에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주요 내용은 치료비 보상 (Medical Benefit), 불구 시 보상 (Disability Benefit), 유가족 사망 보상 (Survivors’ Death Benefit) 등이며, 보험 비용이 비교적 큰 만큼 종업원 상해보험은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료 정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보험 만기 후의 정확한 급료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예상을 한 급여의 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 가입 시 정한 후 1년 후 실제 발생한 급여를 토대로 추가나 환급 보험료를 정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직종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며 보험회사마다 주에서 허락받은 요율과 엑스모드 해당 업체는 이를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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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CHARLIE CHIN)
-Founder and CEO of 캘코보험
-미주보험협회 회장
-미주보험협회 이사장
-미주 중앙일보 컬럼니스트
-HANMI TV 전문가코너 생방송 진행
-재미 중소기업협회 회장
-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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