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보험 설계에 관련된 조건들
보험의 기본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위험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고를 처리하는 동안 겪을 정신적 손해는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운영을 못한 시간적 손해 (time element)나 재물에 입은 손해 (property damage)는 보험설계가 적절하다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험의 선택과 선택된 보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선택이나 적절한 보험 가입금액의 산정, 노출된 위험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설정 등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게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재물보험에서 간과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조항을 뽑는다면 기본적인 보험 담보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험들인 기계적인 사고에 따른 손해, 잔존물 처리 비용, 보험사고에 따른 곰팡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는 화재나 도난과 같이 사고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건물에 적용될 건축 규정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최초 건축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이다. 즉 사고 후 재건축 시에 동 규정을 따르기 위해 추가 또는 변경 설치를 해야 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건축비용과 손상을 입지 않은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주가 입을 손해로써 증권상 면책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조항이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 보상 조항 (Ordinance or Law Coverage)이다. 이는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추가하게 되며, 건물 보험 가입시에 건물의 최초 건축 이후 혹은 관련 사업의 시작 후에 변경된 시의 조례나 법규, 죠닝 (zoning)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의 변화가 건물 재축이나 사업의 재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비용을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동 보험 보상조항은 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조항 (Coverage A – Undamaged Portion)은 관련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재물 보험이 손해를 입은 재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인 것을 보면 손해를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외인 것 같지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둘째 조항 (Coverage B - Demolition)은 위의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는데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잔존물 처리 비용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에 부딛히게 된다.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개략적으로 관련 건물의 신규건축 비용의 2-5배 정도에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미흡할 경우의 손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항 (Coverage C - Increased Cost of Construction)은 법령으로 인해 추가된 건축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단순히 화재 스프링클러나 건축 자재 등에 대한 규정의 변경 뿐만 아니라 건축 후 새로이 도입된 내진설비에 대한 요구 조건,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적용에 따른 건축요건 등에도 해당한다. 이 비용은 법적으로 건물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산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금액을 산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의 예상 가능한 한도액을 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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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희 (CHARLIE CHIN)
-Founder and CEO of 캘코보험
-미주보험협회 회장
-미주보험협회 이사장
-미주 중앙일보 컬럼니스트
-HANMI TV 전문가코너 생방송 진행
-재미 중소기업협회 회장
-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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