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ky Home (누수 주택) 사건, NZ 변호사 위조, 위증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청렴한 국가중에 하나로 알려 졌습니다만, NZ 변호사의 법원에서의 위조 및 위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뉴질랜드 경찰 및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뉴스 및 신문사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아예 거절하여 트윗을 통해 연락하던중 뉴욕코리아 포탈을 추천받아 글을 올립니다.
언론에 계신 기자님이나 리포터가 보시면 저의 억울한 사연을 기사하여 모든 이에게 알려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변호사님께서 법률 자문을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NZ 변호사의 법원에서 행한 위조, 위증이야기를 간단히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에 leaky home 인지를 모르고 현재의 집을 샀는데, 몇 주 후에 누수가 생겨서, 소송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입할때 inspection report를 부동산 agent를 통해서 2003/1/29에 받고, report를 집 매도자에게는 부동산 agent가 사무실 팩스로 보내고, 매매변호사에게는 우리 컴퓨터 팩스모뎀으로 팩스로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기다리던 2003년 2월 3일에 주택매매 변호사가 저의 허락도 받지 않고 unconditional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했습니다.
매도자에게 알리는 집의 계약 최종 통보일은 2003년 2월 4일인데, 은행의 융자 확인 서류를 받자, 저의 허락없이 unconditional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한 것 입니다
2003년 2월 4일 오전 9시에 변호사를 만나 따지자,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사간지 약 2주 후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eather Tight Home Resolution Service (WHRS)에 등록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 같이 누수 문제가 있는 아래층의 주인과 함께 2005년 7월경에 Auckalnd Council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3월 19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mediation을 했는데, Auckalnd Council의 변호사가 2003/2/4 file note라고, 부동산 계약 변호사가 타이프한 기록에는 (나중에 가짜임이 밝혀짐), 우리가 집 살 때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unconditional을 지시했고, 집이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의 가격을 깎을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한 것이므로, 전체 공사금액 (약 $400,000)중 $55,00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집 판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므로, 4년안에 소송하여 돈을 받으라고, 소송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집 매도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명할 것을 권했고, 그에 따라 중재에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약서에 Auckalnd Council의 변호사가 추가 항목을 글씨로 추가하여, 만약 우리가 집 매도자를 소송하고, 집 매수자가 다시 Auckalnd Council을 소송하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물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적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 때문에 집 매도자를 소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송변호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변호사의 과실 (professional negligence)로 소송 변호사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2007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 19-22일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주택매매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우리가 report를 fax로 2003/2/3에 보내지 않았고, 우리가 지시 한데로 unconditional을 만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주택매매 변호사는,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2003/2/3날짜의 가짜 file note를 미리 만들어서 집 매매 서류와 함께 넣어, 우리와 전화 통화후에 자신이 직접 적은 것이라고,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Law Society에 우리가 complain을 접수한 후 답장에 자신이 적은 게 아니라, 자기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적었다고 하여, 법원에서 거짓증언을 하였다는 게 들어 났습니다. 즉, 위증을 한 것이 들어 났으며, crime act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만, Law Society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변호사는 원본 매매 계약서의 모든 서류를 보고, 2003/2/1에 보낸 inspection report의 팩스를 발견하고, 재판에서는 2003/2/1에 보낸 팩스 날짜가 없는 다른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우리가 팩스를 보내지 않았고, 매매 변호사에게 아무런 상담 없이 집사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판사에게 하였고, 판사는 2003/2/1에 보낸 원본 팩스날짜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우리는 우리의 변호사비용과 별도로 $80,000의 벌금과 $400,000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말에 판결문을 받고, 매매 변호사와 소송변호사의 거짓 증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 7월에 소송변호사가 보관하다 우리 변호사에게 돌려준 원본 매매 관련 서류를, 우리 변호사에게서 2010년 2월에 돌려 받아 최초로, 원본 서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법원에서 제출한 많은 서류의 팩스날짜를 고의로 지우고, 원본 서류와 다르게 위조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2003/2/1에 inspection report를 매매변호사가 받았다면, 우리의 허가 없이 unconditional로 만든 사실이 들어나므로, 모든 팩스관련날짜를 지우거나, 다른 번호로 위조를 한 것입니다. 위조된 서류와 원본서류를 가지고, 뉴질랜드경찰에 위조 사건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위조가 아니라고 하며 사건의 접수를 거부하여, 약 2년 2개월간을 증거를 가지고도 뉴질랜드 정부의 업무태만 및 수사거부로 온 가족이 시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언론에서 우리의 억울한 누명을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유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기사를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들의 위조서류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YouTube에 올렸으니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lF5iht_EXEM
한국어판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bAjodvTI9xM&context=C306500cADOEgsToPDskLsHyq4_GLgSuNnkQ9lT2Gk
그리고, 저의 email주소는 dr.jungnz@gmail.com이니, 많은 분들의 연락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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