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고,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서 작성, 인터뷰 실시 등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태우고 독일로 입국한 항공기는 불법 여객운송에 해당되어 미서명 여권 소지자가 규정 이상으로 다수 적발될 경우 독일 연방경찰은 체류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항공사측에 최고 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변조 여권일 가능성이 높아 독일은 미서명 여권을 무효여권으로 간주함)
동포여러분께서는 여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여권내 “소지인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항 출입국 심사시 위조여권 소지자로 오인 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위조될 우려가 높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권발급시 여권신청서 상 서명이 서명란에 자동 전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