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안내
2016.9.30
□ 발급대상자(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인 남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주에서 San Luis Obispo
카운티, Kern카운티 및 San Bernardino카운티 이남지역을 말함),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및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사람
ㅇ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사람
ㅇ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사람
※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음
□ 발급절차
ㅇ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된 신분증을 수령해
야 함
- 신청시에 얼굴사진 촬영, 전자서명 등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구비서류
ㅇ 신분증 발급신청서(별지 서식)
ㅇ 여권원본 및 사본
ㅇ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미등록자인 경우에 한함)
ㅇ 본인 성명이 명시된 거주지 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서
- 캘리포니아주 정부기관이 발행한 주거용 부동산 소유 증명서
- 모기지 계약서류(mortgage bill)
-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핸드폰 등 공공요금 청구서(utility bill)
- 의료보험서류 또는 병원치료 증빙 서류
- 고용계약서
-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 등록증 서류
- 세금(sales tax, property tax 등) 납부 서류
-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우체국이 발행한 주소변경 확인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서류
- 법원이 발행한 서류
※ 본인 성명이 명시된 거주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되는
가족의 성명으로 되어 있는 거주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발급수수료 및 유효기간
ㅇ 1매당 미화 20달러(현금만 받음)
ㅇ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임
□ 기타 사항
ㅇ 재발급의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와 수수료를 적용함
ㅇ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본, △미국 입국스탬프가 찍인면과 미국 비
자의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여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기 바람
ㅇ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신분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주 DMV(2016.11월초에 인정
될 것으로 예상), LA시 및 LA카운티의 산하 공공기관임.
붙임 :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 끝.
링크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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