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자:2014-09-30>
미연방통신위원회(FCC) 뉴저지 주 911문자 서비스 시행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15일 4대 이동통신사(버라이존, AT&T, 스프린트, T모바일)에서 문자 911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문자메시지로911에 연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음성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있는 자, 청각, 언어 장애인, 노인, 어린이 구조요청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긴급수호센터는 3년 이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워야 하고,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관련하여, 뉴저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담비용은 0.99달러이며, 뉴저지 이동통신 요금은 전체 10퍼센트가량 오를 전망이다.
어펜드라 치뷰쿨라 하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911 문자 메시지 법안은 현대사회의 기술문명 혜택을 누릴 권리를 반영한 것이어서 뉴저지 주민 모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911문자는, 911로 직접 음성전화를 거는 대신 숫자 911버튼과 비상키를 차례로 눌러주면 된다. 문자를 받은 911콜센터의 단말기 화면에 긴급구조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위치와 위도, 고도가 뜬다
현재, 서비스 상황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대신"911서비스가 안되니 음성요청해주세요"라는 회신문자가 뜬다.
911문자 서비스는 2007년 버지니아 공대총기 사건 발생시 학생들이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최대포털 LA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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