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용 종료 알림 (2013.12.31)
2013.8.1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한 바 있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은 예정대로 2013.12.31(현지시간 기준)까지 운용하며, 이후 재기신청서 접수는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자수기간 종료 후 재기신청을 원하는 민원인께서는 원칙적으로 귀국하여 수사를 종료하여야 사건이 재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의사항은 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또는 info@koreanconsulate.org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이전 공지사항 : 아래 바로가기 주소 또는 총영사관 공지사항에서 검색(2013년 8월 1일자)http://goo.gl/m77qnY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037326%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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