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의 종류와 고려 사항
돌싱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 “이혼을 후회할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에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가 1위였습니다. 남성들 중에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 후회한다는 의견이 여성들보다는 조금 높았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느껴질 때”라는 의견이 남성들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졌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부인이 남편보다 육아와 가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결국 커리어나 자기계발 측면에서 보면 부인들의 희생이 남편들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많은 여성 고객들이 위자료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위자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지급을 약속하는 영구 위자료 (Permanent Alimony), 배우자가 이혼 후 혼자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비나 직업 훈련비만을 지원하는 재활 위자료 (rehabilitative alimony), 한정된 기간 내에만 지불하는 한정 위자료 (limited duration alimony), 그리고 우선 지불을 한 후에 나중에 상환해주는 상환 위자료 (reimbursement alimony)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종류와 금액을 정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은 우선 남편과 아내 각각의 필요와 지불 가능 능력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여 생활한 기간을 고려하며, 양 측의 나이, 건강상태도 고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기준들 중에 하나가 생활 수준 (standard of living)입니다. 이러한 생활 수준은 사회의 평균이 어느 정도 인지 와는 상관없이 결혼하며 생활할 당시 부부의 생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부부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기도 하고, 가사를 위해 직업을 포기한 경우 일을 안 한 기간과 재취업까지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간도 고려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한 투자, 세금 문제나 퇴직 연금까지 다양한 내용을 고려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동성 결혼 (civil union)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대해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영구 위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종류의 위자료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영구 위자료가 과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위자료들, 즉 재활 위자료, 한정 위자료 그리고 상환 위자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한정 위자료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영구 위자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위자료를 결정하더라도 차후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이나 금액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을 파탄으로 몰아간 쪽은 바람을 핀 쪽이니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도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유는 위자료 결정의 주요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서 위자료 결정은 “부부 각각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공정하게” 라고 되어 있고, 법원도 어느 한 쪽의 치명적인 잘못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위자료 결정에 있어 고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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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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