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복잡한 서울에서 운전을 하던 한국 운전자들도 뉴요커들의 운전 습관에 혀를 내 두릅니다. 옆에 위치한 뉴저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타주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뉴저지에서 운전하기가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통경찰도 많고 단속도 타 주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거친 교통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운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통 티켓을 받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교통 경찰이 늘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티켓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 보거나, 다른 차들의 움직임에 착각을 했거나, 혹은 표지판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부당하게 티켓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교통티켓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출두하여 정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음주운전과 같이 법원 출두가 필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자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경찰에 티켓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법원에는 해당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판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에게서 받은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티켓 무효를 주장하거나 벌금이나 벌점을 낮추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은 교통 티켓 건에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신다거나 눈 앞의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직접 법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 전문성 부족, 판사 앞에서의 감정적인 대변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영어가 부족하여 당시 정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티켓이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티켓이 합당했다고 판결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간혹 직접 대변을 하고 판결이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고 하시며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그러하듯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 티켓의 경우에도 판결에 대해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난 지 20일 안에 항소를 해야만 합니다. 20일의 기준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주 남짓으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자신을 대변할 수 있지만 주 정부의 안내 자료들은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직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분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 직원은 항소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항소를 하는 경우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와 같은 법률 조언은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티켓을 받는 경우, 벌점과 벌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티켓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통티켓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