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이해하기– Verbal Threshold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조건이나 규정에 대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잘못 선택한 보험 옵션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많은 옵션들 중 교통사고가 나면 소송 가능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옵션인 “Verbal Threshold”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Verbal Threshold”는 “Limitation on Lawsuit Threshold Option”이라고도 합니다. “Verbal Threshold”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뉴저지가 “no-fault insurance law”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 각자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법이 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 가능 여부는 보험 소지자가 “Verbal Threshold” 옵션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 가입 시 “Verbal Threshold”를 선택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운전자의 부상이 심각하여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치료비가 들게 되는 경우, 보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Verbal Threshold”를 선택했다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부상을 당한 운전자는 부상의 종류가 다음에 해당되는 않는 이상 보험회사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신체 부분의 절단 (dismemberment), 태아 사망, 심각한 흉터나 미관상 손상 (significant disfigurement or significant scarring), 골절 (displaced fracture), 혹은 영구적 부상 (permanent injury).
위 부상의 종류를 읽으시면서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마치 모든 부상이 해당되는 것 같아 갸우뚱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부상에 대한 정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로 그 경계가 정해지고 변경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흉터나 미관상 손상의 경우, 부상자 자신이 느끼는 정도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절의 경우, 단순 골절이 아닌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수준의 골절을 의미합니다. 영구적 부상은 부상이 어느 정도 의학적 확신을 가지고 평생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 각각을 세심하게 살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른 부상보다도 가장 애매모호하여 법적 논쟁이 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 치료 후 MRI나 일반적인 검사상으로는 모두 완치된 것으로 나오나 부상을 입은 분은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구적 부상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애초에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주관적인 느낌이라 판단하고 영구적 부상임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사고 후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바쁜 이민생활로 의사를 찾는 것을 미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후 영구적 부상이 되어도 사고와 의사 진단을 받은 시점과의 시간 차가 있어 원인-결과 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은 보험회사나 사고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자주 이용하는 주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교통 사고 후 통증이나 부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고 해당 기록을 남기기를 권해드립니다.
뉴욕의 경우에도 뉴저지와 동일하게 “no-fault insurance law”를 채택하고 있고 “Verbal Threshold”를 옵션으로 두고 있지만, 뉴욕 법정의 경우, 뉴저지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Verbal Threshold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뉴저지보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Verbal Threshold”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Verbal Threshold”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게 상의하시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Verbal Threshold”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Verbal Threshold”를 선택한 것으로 가입됩니다. “Verbal threshold”를 선택한다면 교통 사고 시 소송에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어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료를 더 내느냐 혹은 소송에 대한 제한을 두고 보험료를 낮추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가 난 후의 소송 가능 여부 혹은 보상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No fault law”와 같이 각 주마다 독특한 규정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 주에서 이주를 하시는 경우, ‘전에 살던 주와 다른 게 있겠어?’ 라는 생각에 보험 선택에 있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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