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디자이너들이 직장을 잡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H1B를 스폰서 해 줄 회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다른 옵션으로 O-1비자에 대해 자주 물어 보셔서 오늘은 O-1 비자에 관해 설명 드릴까 합니다.
먼저 O-1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비즈니스, 스포츠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O-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와는 달리 Prevailing Wage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가지는 H4비자처럼 O-3비자 소유자들도 합법적으로 고용이 되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E-2 또는 L1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O비자를 받기위해선 아래 중 최소 3가지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해당 분야에서의 우수함을 시상하는 국내외 수상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2. 공신력 있는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된 뛰어난 업적이 요구되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문서
3. 지원자나 지원자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교류 출판물 혹은 뉴스레터
4. 지원자가 해당 연구 분야 혹은 해당 연구 분야가 포함된 혼합 연구 분야에서 패널이나 개인적인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증명
5. 해당 분야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증명
6. 전문 저널이나 다른 주요 언론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학술적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
7. 지원자가 해당 업무에 대한 고액 연봉 혹은 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증명
만약, 자신의 분야에서 매우 특출해서 많은 좋은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쉽게 O1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경력, 수상, 출가물등등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추천서를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취업이민 또는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와 마찬가지로 추천서는 본인과 함께 일을 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보다는 본인과 함께 일 한 적은 없지만,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본인의 작품을 다른 통로로 접했고 그 작품들이 매우 특출나다는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O 비자또는 신분변경이 가능한 직업 중에는, 작곡가 작사가, 사진사,연극배우, 영화배우, 성우,데코레이션 전문가, 시각 디자이너,무대 메니져,,헤어 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명디자이너,의상 디자이너, 세트 디자이너,패션 디자이너,그래픽, 웹 디자이너,무용수, 가수, 안무가,음악가,지휘자,순회공연 매니져, 과학자, 수학자, 차 시음가 등등 다양합니다.
만약,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O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O visa로 미국에 들어오거나 신분을 미국내에서 O-1으로 바꾼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많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이 있슴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O1이라도 과학자이냐 디자이너냐등등에 따라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O1으로 계시고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이메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뉴욕코리아 애독자를 위해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무료상담과 법률서비스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 예약해 주세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fahychoi.com 송로펌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dsong@fahy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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