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및 상해법률 - 1
제목: 교통 사고 및 상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일
이번 칼럼에서는 뉴저지 교통 사고 상해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미국만 해도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연평균 약 60,00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누구나 교통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수 많은 법률 문제들을 상담해 주면서 느낀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이나,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나 현행 제도에서 보장해 주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컬럼 부터 몇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러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고,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및 상해시 어떤 보험 조건이 피해자가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데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wsuit Threshold Option
누구나 알고 있듯이 뉴저지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험조건이 보험료 (premium)가 가장 싼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도, 어떤 보험조건을 선택해야 사고/상해시 가장 많은, 혹은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1970년대 초반부터 뉴저지 의회는 폭증하는 교통사고 및 상해 소송과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8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가입자는 누구든지 보험 가입시, 둘중 하나의 option을 강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보험 가입할 때 누구나 “lawsuit threshold” 나 “no threshold”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가입자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lawsuit threshold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러한 option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lawsuit threshold를 선택하지 않는 게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Lawsuit threshold를 선택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는 사고 상해시 다음 6가지를 제외한,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6가지는 (1) 사망 (2) 신체일부 손실(dismemberment), (3) 심각한 기형 혹은 상처, (4) 전위성골절 (displaced fracture), (5) 태아사망 (6) 기형 혹은 상처 이외의 신체의 영구적 손상 입니다. 실제로 사고/상해가 일어났을때 위 6가지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도 매우 적지만 설사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고시 보상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러면, 왜 많은 경우 보험회사는 별다른 설명없이 lawsuit threshold option을 선택하게 유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입자가 lawsuit threshold를 선택하게 하는것이 가격이 싸고, 복잡한 설명 없이 판매하기가 쉽고, 나중에 사고/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피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lawsuit threshold option을 선택한 보험가입자는 사고/상해시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까요?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컬럼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칼럼은 교통사고 및 상해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