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법-2 : 유산상속과 세금 계획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컬럼에서는 유산상속과 함께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상속법 칼럼1 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본인 사망시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모두 없을 경우 평균 전체 유산 (Gross Estate)의 8 – 10 퍼센트가 상속절차를 진행시키는 비용으로 쓰이고, 유언장만 있을 경우 전체유산의 5% 정도가 상속절차 (유언검증 절차)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누구 든지 사망하면 연방정부(IRS)에 유산상속세 (Estat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순재산에 대해서 부과 되는데 순재산이란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유산상속법에는 세가지 중요한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적절히 이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사망자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남긴 모든 재산은 연방상속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Estate Tax Exemption
누구에게 재산을 상속하던지, 1년 일정금액까지는 세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특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009년 본인이 사망할 경우 350만불까지 면제되었고, 2010년에는 무한정 면제되었으며, 2011년 면제액은 500만 달러 까지 세금 부과를 면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 A가 사망하고 아들 B에게 1000만불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A가 갚아야 할 부채가 300 만불일 경우, B가 내야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순재산 : 700 만불 (1,000-300)
(-) 면제액 : 500 만불 2011년 사망시.
세액기준 : 200 만불
세율 : 35%
세금부과액 : 70 만불 (200 x 35%)
Annual Exclusion
연방세법은 매년 $13,000을 누구에게나 세금부담(Gift Tax)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어떻게 세금을 낼지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예에서 A가 남긴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이라면 B는 70만불의 세금을 무슨 돈으로 내야 할까요? 결국, 받은 재산을 급매물로 내놓고 세금을 내기 위해 손해보면서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생명보험을 설정해 놓는 등 미리 여러가지 방안들을 계획해 놓으셔야 하는데, 이목적을 위해서는 동 보험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Irrevocable Trust를 따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컬럼을 범위를 벗어나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내용이 명확히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리빙트러스트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이 없이 사망할 경우 남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데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반드시 유산상속계획을 미리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이 칼럼은 상속법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드린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자문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dsong@fahychoi.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Mr. Dongho Song manages Fort Lee, and Seoul office of Fahy Choi LLC.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cum laude.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of clients and associates and he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Prior to joining with Fahy Choi LLC, Mr. Song established the Song Law Firm and served as its managing partner. Song Law Firm had a great reputation as a fast growing law firm with a great care of its clients.Mr. Song focuses on immigration law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He is admitted in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of New Jersey and the U.S. Immigration Courts.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song@songlawfirm.com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