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정대현변호사입니다. 방금 승인받은 따끈따끈한 O-1비자승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신청인은 학교졸업 후 인턴쉽을 제외하고 J-1비자의 1년간의 경력만으로 지원해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O-1A : Extraordinary Ability)이나 탁월한 업적 (O-1B :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O-1비자의 경우 처음 신청시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통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O-1 비자 신청하신 고객은 현재 미국에서 J-1비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의 스폰을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레쥬메와 포트폴리오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강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O-1 petition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력에 비해 다수의 Project를 진행한 경력이 있었으며 학생때 입상기록이 있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O-1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킬도록 준비하였습니다.
O-1비자의 충족조건1. 국내외 수상경력 2.우수협회 회원 또는 주요한 역활을 한 기록 3.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록 4. 출판물 분야의 저작권자 5.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음
첫번째로 신청인에 관련된 Project자료를 잘 정리하여 O-1 비자를 위한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상내역을 잘 정리하여 이민국에 어필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활동내용들이 매체에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의 기록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필요한 추천서를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지원자가 일하는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중요한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신청자가 Industrial Designer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을 하여 단 12일만에 O-1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O-1 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O-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http://blog.naver.com/lawdhc/220513748665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저희 로펌은 고학력이민 전문로펌으로 NIW, EB-1, 또는 O-1비자에 아주 높은 승인률을 자랑합니다. NIW, EB-1, 또는 O-1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chungassoci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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