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IW 란 무엇입니까?
취업이민 2순위로써 일정한 자격이 되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NIW입니다. 보통 취업이민은 스폰서가 필요하면 또한 스폰서를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IW의 장점으로는 취업을 하기 전에 영주권을 얻게 된다면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취업이민의 부담을 덜어 취업에 유리합니다.
NIW의 자격요건과 해당분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NIW 케이스에 주로 사용되는 분야로는 미국의 경제, 사회, 예술,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NIW 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고학력(석사학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특출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NIW신청시 다음의 분야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미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둘째 미국인의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분야, 세째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분야, 네째 미국의 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다섯째 미국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이 있습니다.
NIW의 성공요건은 무었인가요?
NIW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The beneficiary must seek to work in an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2)The beneficiary’s work must have a benefit which will be national in scope;
3)The beneficiary must serve the national interest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um qualifications. The national interes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if a labor certification were required for the beneficiary.
NIW케이스의 성공요건은 신청인의 특출함(Exceptional Ability)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요인들로는 다수의 출간물과 이에 따른 Citation 빈도, 수상여부, 전문분야 면허증, 저명한 단체 소속증명서 또는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을 나타내는 자료등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격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는 출신학교나 지인이 아닌 독립된 제 3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심사관이 신청인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 3자로 부터 받는 추천서는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Conference나 혹은 본인의 연구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천서가 NIW케이스의 성공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반듯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NIW 준비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준비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1. 신청인의 출판물의 수
2. Google Scholar에 나온 Citation의 수 – independent Citation 의 수가 더욱 중요
3. 신청인의 분야에서 얻은 수상경력, 자격중, 감사장
4. 신청인의 분야에 저명한 단체의 Membership
5. 신청인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평가하는 자격
6. 특허를 받은 기록
7. 국제적으로 알려진 성과물
8. 신청인의 연구가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얻은 기록
9. 다른 연관된 기록들
NIW의 Free Evaluation을 원하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CV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