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2015년도 H-1B 접수일이 4원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H-1B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 또는 H-1B 신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mployer 자격요건
- 먼저 Job Offer가 Specialty occupation 속하는 직업군이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엔지니어, 수학자, 건축가, 디자이너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연봉과 Job사이에서 이민국에서 지정된 Criteria를 맞추어야 합니다.
- H-1B 신청서는 employer가 File하여야 합니다.
- Salary는 Prevailing Wage를 맞추어야 합니다.
Employee 자격요건
- Minimum으로 Bachelor degree 가 필요합니다.
- Bachelor degree가 없는 경우는 경력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받은 Bachelor Degree 도 인정이 됩니다.
H-1B 비자의 Restrictions and limits
- 매년 65,000의 비자가 발행됩니다.
- 비영리회사 (Non-profit)의 경우 Annual Quota에서 제외됩니다.
- Higher education institution도 Annual Quota에서 제외됩니다.
- H-1B 비자는 최대 6년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H-1B 비자의 Unique Features
- Dual Intent 즉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H-1B비자의 갱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직업에 Material Change(Change in location, job duties, or salary)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petition이나 amended petition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Employer를 바꿀시에는 새로운 H-1B petition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Employer를 바꿀시에는 이미국에서 서류가 접수된 후에 Wage를 받아야 합니다.
- H-1B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Employer가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알고 있으면 H-1B를 받을때와 또는 H-1B를 받은 후에도 H-1B 신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