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미국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지 5년이 되었고, 올 해 8월 만료 되어 5월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새로이 F1비자를 받아 오려고 합니다.
물론 F1비자 기한이 끝나도 I-20가 있는 한 이곳에서의 체류가 합법적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한이 끝난 F1 비자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다시 발급받으려 합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구요, 현재 제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요...
1. 시민권자 남편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저는) F1비자 신청이 아닌 이민자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시민권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어도 F1 비자가 아닌 이민자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2. 만일 배우자가 영주권인 경우에는 F1 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정 보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보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곳 미국에서의 재정 상태를 신고해야 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