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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 및 소재지 등과 투표사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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