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수입이 극빈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만65세 생일 해당 달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웰페어 사무실(DP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시는 곳이 엘에이 카운티라면 저희 건강정보센터 사회복지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메디칼 관련 규정들 중 재산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수혜자격이 되려면 1인 가구일 경우 전체 재산은 이천불이내여야 합니다. 2인가구 즉, 부부의 경우 전체재산 삼천불이내여야 합니다. 소유재산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저축통장이나 소유한 현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한채와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인메디칼 수입한계선은 연방정부빈곤선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4월 현재 1인 가족 수입 기준 $903 이하, 2인 가족 수입 기준 $1,215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메디칼 신청당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수입관련 50% 디덕터블이 있기때문에 한계선은 두배로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의 상황마다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메디칼을 신청하실 당시 구비서류들을 살펴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쇼셜카드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여권 수입증명서 은행내역서 집세 렌트 영수증 전기 전화 개스 영수증 노인메디칼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진료비/ 입원비/ 처방약 구입 등입니다. 노인메디칼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분은 건강정보센터 213.637.1080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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