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는 전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단 예외적인 것은,
• 보험료로 소득의 8%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
•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 (2013년에는 개인 소득 $9,750 이 기준)
• 종교적인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불법 체류자
• 감옥에 수감 중
• 인디언 원주민
일 경유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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