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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상담/정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1
작성자: 조나단 조회: 6013 등록일: 2014-03-21
모든 사람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나요?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4년 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험 거래소(market place) 를 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 보험으로 인정되는 보험 종류로는 종업원 보험, 개인 보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등입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로 본인 소득의 8% 이상을 지불해야되는 사람

-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기준금액 미만의 저소득자 (2012년의 경우 1인 $9,750, 두자녀를 가진 부부 $26,000)

- 종교적인 면제 수혜자격이 있는 사람

-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

- 법적 체류자격이 없은 이민자

- 감옥에있는 죄수



건강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년 $695 (가족 포함 최고 한도 $2,085) 이나 년 총소득의 2.5%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벌금제도가 다음과 같이 몇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2014년에는 $95 또는 총소득의 1% 중 큰 금액, 2015년에는 $325 또는 총소득의 2% 중 큰 금액 그리고 2016년부터는 $695 또는 총소득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 보험 거래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란 무엇입니까?



건강 보험 거래소란 건강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에 맞는 보험을 편리하고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 보험사들의 각종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비교 게시해 놓는 새로운 기관 (2013년 10월 개설 예정) 이며 2014년부터 스스로 건강 보험을 구입하려는 개인이나 100명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될 예정이며 이후 좀더 많은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이 거래소는 주 정부에서 설립하게 되어 있으나 주정부에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서 설립한 거래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거래소는 www.coveredca.com 이며 뉴욕주의 경우 www.healthbenefitexchange.ny.gov 입니다. 연방 정부에서 설립한 거래소는 www.healthcare.gov 입니다.

1. 이 거래소를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좀더 저렴한 보험료로 좀더 좋은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이 거래소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메디케이드 (메디칼) 혹은 어린이 건강보험 수혜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은 신청서를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전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거절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없으며 성별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를 둘 수도 없습니다.

5. 등록기간은 2013년 10월1일 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이며 2014년 1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자녀들이 몇세까지 부모의 건강 보험에 의존할 수 있나요?



오바마 건강 개혁법에서는 자녀들이 26세가 될때까지 부모의 보험에 의존하여 수혜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의 텍스 리턴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며 자녀가 결혼하였더라도 적용되나 그의 배우자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0년 3월23일 이전에 이미 종업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녀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종업원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부모의 보험에 의존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요?



2014년부터 모든 건강보험사들은 가입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보험 가입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더 부담시키거나 기존 질병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오바마 건강 보험 개혁법은 자기 부담 비용을 얼마나 도와주게 되나요?



새로운 건강 보험법에서는 첫째로 2014년부터 보험료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보조해주고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세금 크레딧은 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하 (2014년에 개인인 경우 년 소득 약 $47,000, 4인가족의 경우 $96,000) 인 경우에 제공되며 소득의 일정 한도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해야할 보험료 금액은 소득의 2% (연방 빈곤 수준의 133%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 부터 9.5%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와 400% 사이의 소득자에게 적용) 사이 입니다. 보험료에 도움을 주는 세금 크레딧에 더하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50% 이하인 사람 (2014년 개인 년소득 약 $29,000, 4인가족 $60,000) 은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의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건강 보험법에서는 둘째로 보험 거래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 본인이 지급해야할 금액등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제한 금액은 개인인 경우 처음에는 $6,400, 가족인 경우 $12,800 으로 책정해두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 금액은 점증하게 됩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50% 이하인 사람으로 보험 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할 경우 이 제한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 보험료 보조금의 수혜 자격은 무엇입니까?



2014년부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서 년 소득이 개인 $43,320, 4인가족 $88,200 이하인 사람이 수혜자격이 있으며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 보험 (메디케이드, 메디칼, 어린이를 위한 공공보험들, 메디케어 혹은 군인 보험 그리고 종업원 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종업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의료비의 60% 이 커버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자기 분담 금액이 자신의 소득의 9.5%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세금 크레딧 수혜가 가능함).

세금 크레딧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급해야할 보험료 금액은 소득의 2% (연방 빈곤 수준의 133% ($14,400) 이하의 소득자에게 적용) 부터 9.5% (연방 빈곤 수준의 300%($32,490) 와 400%($43,320) 사이의 소득자에게 적용) 사이 입니다.

출처:한미사회 봉사회(K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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