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 검역방법(2012년 12월 1일부터 변경 )
□ 새롭게 변경되는 검역방법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해당 개ㆍ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하고 동 칩의 식별번호를 미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주의사항 : 마이크로칩은 세계표준형 마이크로칩(ISO Standard: ISO11784/11785) 규격에 적합해야 함.
○ 둘째, 우리나라 도착일 기준 30일에서 24개월 전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역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하와이 및 괌에 한함) 유래 개ㆍ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은 심고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셋째,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역가가 기재되어 있는 미국 정부 동물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 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입국 시 동 증명서를 우리나라 검역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 발급)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역증명서(미국 검역당국 발급)가 필요함.□ 새로운 검역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견병 검역에 관한 권고사항에 맞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의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2. 따라서 도착일 기준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는 경우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받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후, 인근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에 필요한 채혈(시료채취)을 하게 됨.○ 동물병원이 검사시료를 국제공인검사기관(미국내 3개소)에 보내 역가시험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료채취, 검사시료 송부, 검사 실시, 결과 통보에 3~4주 내외 걸림○ 이어서 미국 검역당국에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위의 절차를 모두 감안,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3-4개월 이상 시일이 필요
문의: 리지필드 팍 동물병원 닥터. 김 기 택 전화 201-814-0095. www.ridgefieldparkvet.com
Dr. 김기택(Paul K. Kim)
프로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한국수의사 면허
미국 동물의학센터(Animal Medical Center, NY-Postgraduate Course)수료
미국 미주리 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ECVFG)
미국 수의사 면허
현 미국수의사 협회 정회원
현 미국 뉴저지 소재 릿지필드팍 동물병원 원장
현 미국 뉴욕 뉴저지 한인 수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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