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11.1부터 공단 사이버 법률상 담실 내에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재외동포의 본국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ㅇ 본국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상담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인재외동포로 제한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재외동포의 개념) 참조상담신청인란을 모두 작성해야 접수 가능※ 인적사항 허위기재시 상담 제한
답변의 활용답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답변은 상담원(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견해이고, 공단은 실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없음- 상담원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기재 내용을 기초로 답변하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실제 소송상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소송절차에서 사이버상담실의 답변과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 공단 전화상담 : 82-2-3482-0132
답변제한 질의유형 예시행정기관, 공법인 기타 관리능력 및 자력이 충분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 등의 질의행정관청,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결과 내지 양형을 예상하는 질의단순한 실무상 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담당기관에 문의함이 타당한 질의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질의구체적 사건의 해결이 아닌 단순한 학리적 해석을 구하는 질의강제집행면탈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질의단순 탄원성 질의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이상 중복하여 하는 질의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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