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33-공문-063
수신: 뉴욕주 내 지역한인회장님, 단체장님 귀하
발신: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제목: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 출범식 초청
발신일: 2014년 2월 14일
안녕하십니까?
뉴욕한인회장 민승기 입니다. 지난 2월 7일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 되었고 같은날 2월 7일 뉴욕주 상원의원 토비 앤 스타비스키와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상하원 공동법안으로 뉴욕 주 교육법을 개정하고 모든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뉴욕한인회는 뉴욕주에 속해있는 모든 지역한인회장님과 단체장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범동포적 인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자 합니다.
본 법안이 버지니아주에서 불을 밝히고 뉴욕주에서도 법안통과를 함으로써 미 전주에 법안통과가 확산 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장님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법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며 사전 참석여부를 알려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 승 기 뉴욕한인회장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 출범식>
일시 – 2014년 2월 27일 (목) 오후 6시
장소 – 뉴욕한인회관 (6층강당)
*참석여부는 사무국(T: 212-255-6969, office@nykorean.org)으로 연락바랍니다.
--
K.A.A.G.N.Y 149W 24th St.,6Fl New York, NY 10011 Tel : 212.255.6969 Fax :212.633.1627
------------------------------------------------------------
*사진올리는 방법-Browse클릭>본문적용클릭>팝업,적용하기 클릭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