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
6월 한달동안 코로나19 그랜트 신청 가능
By Selen Ozturk
2021-2022년 사이에 26-2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코로나19 유급병가 비용을 지불한 업체는 50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사진=ethnicmediaservices.org>
연방보건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코로나19 지원은 종료됐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2021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영업했던 소규모 비영리단체와 사업체로 임직원 26-49명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Paid Sick Leave)를 제공한 업주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Paid Sick Leave, SPSL)을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5000달러에서 5만달러까지 그랜트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아웃리치 파트너 캘논프로핏(CalNonprofits)은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152에 따라 만들어졌고 캘리포니아주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기구(CalOSBA)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스몰 비즈니스의 페이롤 기록에 근거해 유급휴가로 지급된 금액에 맞춰 그랜트를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물리적 근거지를 둔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는 이 그랜트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캘논프로핏(CalNonprofits)의 교육지원국장인 로버트 기본스(Robert Gibbons)는 “이 법은 팬데믹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지원을 위한 의회의 노력”이라며 “특히 이전에 주정부 제공 그랜트를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소규모 비영리단체를 포함시기키 위해 주의회와 함께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페이롤 프로바이더와 함께 유급병가 상황을 확인한 후 펀드를 신청할수 있다. 우리는 펀드가 빨리 처리될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기본스 국장은 “캘논프로핏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를 파악하고 신청 과정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렌디스트리와 함께 일하는 유일한 파트너”라며 “이 방식이 주의회 입법 과정에서 비영리단체를 더욱 많이 참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논프로핏은 비영리단체 신청자들을 위해 SPSL홈페이지에 자주 질문하는 사항(FAQ)을 마련했다.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
CalOSBA가 주최한 6월 12일 그랜트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 웨비나는 녹화 동영상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신청 자격, 신청 가이드, 자주 질문하는 사항(FAQs),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 포탈은 캘리포니아 SPSL웹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다.
<EM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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