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 "일반 영사민원 사항"은 당직전화로 문의를 금합니다.
☞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관련 문의로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는바,
아래 전체 내용을 반드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체류 중 한국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백신접종기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외백신접종기록을 등록하면 향후 한국입국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국입국시 자동으로 격리면제가 되므로,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0/28(목) 오후 3시 이후 접수건부터 변경사항]
1) 영사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이메일(sfqec@mofa.go.kr)로 신청 불가)
2) 신청기한 변경
- 기한외 추가서류 규정 삭제
- 출발일 기준 10일 전에 신청해야 출발일 1일 전까지 이메일로 격리면제서 수령 가능
- 출발일 기준 10일 이내 촉박하게 신청한 건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며, 먼저 접수된 건부터 심사, 필요시 본인의 항공편 변경 요망 (출발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지양 및 자제 요망)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임을 유의
-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는 긴급성과 상관없이 접수된 순서로 심사하고, 총영사관 업무시간 외 발급 불가 (야간·주말 및 공휴일 발급 불가)
3) 복수국적자 심사기준 변경
- 격리면제서 신청건 심사시 여권·국적·병역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음 (복수국적자는 규정상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함)
- 격리면제 신청인이 제출한 여권을 바탕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며, 복수국적자가 한국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글을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 가능 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조건①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 * 직계존비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조건②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자(신청일 기준)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각각 접종시 불인정 (반드시 미국에서 모두 접종해야 인정)
※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e.g. 화이자, 모더나 등)을 한국내에서 1회, 해외에서 1회 접종받은 사람은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을 한국내에서 1회, 해외에서 1회 접종받은 사람은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1차 · 2차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바로가기)
* 코로나19 항체 보유 또는 완치 여부는 격리면제서 발급과 무관
* 우리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 또는 우리총영사관 관할지역 거주자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7종 서류 + 추가 1종 서류[관할지역 거주지 증빙(Driver's license, Utility bill 등) 또는 관할지역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증빙]를 제출할 경우 심사 가능 (다만, 아래의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11월 대상 국가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동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신청 가능 기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월 1일인 경우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불가,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Ⅱ. 신청 방법 및 기한
★ 10/28(목) 오후 3시부터 신청 방법 및 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출발일(미국→한국)에 관계없이 먼저 접수된 건부터 심사
- 출발일 기준 10일 전에 신청하셔야 출발일 1일 전까지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발일 기준 10일 이내 촉박하게 신청하신 건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본인의 항공편 일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지양 및 자제 요망)
- 신청건을 반려받은 경우,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규신청 필요
Ⅲ. 영사민원24 신청 방법
★ 10/28(목) 오후 3시부터 영사민원24 홈페이지로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신청하신 건은 자동 반려되므로, 반드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신청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 민원인에게 접수완료 이메일이 자동 발송되오니, 격리면제서 발급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를 이메일로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상황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① 영사민원24 접속(https://consul.mofa.go.kr/)
② 우측에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버튼 클릭
③ 비회원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④ 인적사항 등 기입 및 첨부파일 업로드
* 공관명: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선택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수기 작성 및 업로드 불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상 내용 기입시 오탈자 없이 정확히 기입 요망, 출발일 및 국내 입국예정일 반드시 기입 요망
* 격리면제 동의서: 반드시 동의 체크 후 신청일&이름&서명
* 서약서: 반드시 동의 체크 후 신청일&이름&서명
* 백신접종증명서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백신접종일 정보 필요
* 본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일 90일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관계 표시 시에만 가능)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 한국의 직계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거소증 및 외국인등록증 반드시 필요 (이 경우, 각종 정부문서를 추가하여 가족관계 입증만하면 됨)
- 제적등본은 한국 직계가족의 생존여부 확인이 어려워,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관계입증 보완서류로만 활용
-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 경우 발급일 제한 없음, 아포스티유 불요) (역시 보완서류로만 활용)
* 공관요청 추가서류(공통): 비행기티켓(미국→한국)
* 공관요청 추가서류(해당자):
- 이름이 변경된 경우, Name change 서류
- 결혼으로 성변경 시, Marriage Certificate
- 이름이 완전히 다른 복수국적자: Birth Certificate
- 당관 관할지 거주자가 LA총영사관 관할지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거주지 증명 첨부
(운전면허증, 유틸리티빌 등)
⑤ 신청 완료 후 영사관에서 심사
⑥ 심사 후 격리면제서는 이메일로 발급
⑦ 반려 시, 보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
※ 영사민원24에서 첨부파일 업로드시, pdf로 파일을 스캔해주시고, 각 파일의 이름을 아래와 같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동의서
- 서약서및백신카드 (2개의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및 업로드)
- 여권
- 가족관계 (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모든 페이지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 비행기표
- (해당시) 이름변경
- (해당시) 관할증빙
※ 압축파일(zip 등)로 업로드하실 경우 반려합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은 온라인(영사민원24) 접수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정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접수만 가능하고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메일로 해드립니다.
점심시간(12시~2시) 방문시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지므로 9시~12시, 2시~4시 방문 바랍니다.
※ 출국시간이 임박했는데 (24시간 이내)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스팸/정크 메일함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공관(415-921-2251)으로 전화 주세요.
[미성년자 격리면제서 신청시 유의사항]
-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자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첨부파일은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항공권만 업로드 필요
- 영사민원24에서 신청 시,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선택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선택
"격리면제 상세내용"에 아래 내용 기입 (신청문구 + 격리면제서 신청한 부모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시 : 부모동반입국 6세미만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부 : 홍길동, 900101, A12345678
모 : 홍길순, 900102, B87654321
- 6세 미만도 반드시 격리면제서를 받아서 한국 가야 합니다. / 6세 미만은 rt-PCR 검사 면제
2) 만 6세 이상~미국 만 18세 미만, 한국 만 19세 미만 : 미성년자 본인이 백신접종 완료시, 신청 가능
- 신청 서류는 성인과 동일 - 한국 입국 전 출발일(미국->한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준비 필요
3) 모든 미성년자(미국 만 18세 미만, 한국 만 19세 미만)의 서류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함께 부모 중 한명의 성명을 함께 기입하고 부모 중 한명이 서명
※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그러나 10/28(목) 오후 3시 이후 신청건부터는 저희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 신청인의 여권·국적·병역 등에 대한 확인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격리면제 신청인이 제출한 여권을 바탕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한국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사민원24 주요 반려사유]
1) 온라인으로 내용 기입시 본인 연락처(미국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한국내 긴급연락처(한국내 가족 휴대전화번호 기재)가 달라야 합니다. 본인 연락처와 한국내 긴급연락처 동일시 반려
2)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스캔상태가 불량하거나, 누락된 파일이 있거나, 첨부파일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반려
※ 영사민원24에서 첨부파일 업로드시, pdf로 파일을 스캔해주시고, 각 파일의 이름을 아래와 같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및백신카드
- 가족관계
3) 한국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90일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90일이 넘은 서류 업로드시 반려
4) 제출한 가족관계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빙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 반려
5) 비행기표에 탑승객 성명, 항공편명, 날짜 등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반려
6)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반려
7) 백신카드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반려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백신접종일이 반드시 포함 필요)
8) 격리면제서 동의서, 서약서에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동의"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반려
Ⅳ. 격리면제서 받으신 후 주의사항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상 제시 불인정)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격리면제서 하단의 날짜) 기준으로 1회, 1개월간 유효 (재사용 불가)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상 기재된 일정과 다르게 입국하더라도 격리면제서 수정 재발급 없이 한국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서에는 한국 내 주소,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등 비필수 항목은 공란이 맞습니다. 기타 인적사항이 맞는 지 확인하세요. (성명, 성별, 국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
* 전화번호 단순오기는 큰 문제가 아니나, 여권번호 등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 오류 발견시, 총영사관으로 전화주시거나 (415-921-2251) 영사민원24에서 신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는 절대 임의적으로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Ⅴ. 한국 입국 후 절차 안내 : 출국 전 1회, 한국 입국 후 2회 (총 3회 진단검사 실시)
-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① (입국 시) 출발일(미국→한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항공기 탑승시, 한국 입국시)
- 음성확인서에 나와있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일치해야 함, 생년월일 명기 필요
특히, Last name과 First name 모두 기입 필요(일부만 있는 경우, 한국 입국시 문제 발생)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단, 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내외국인 모두 탑승 불허
②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단,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③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해외백신접종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자는 보건소에 제출, 재외공관에 제출 불요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자는 심사 부처에 제출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동반 아동 등)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필요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가능
Ⅵ. 백신접종증명 등 서류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
[격리면제 신청서류 작성방법 안내 상세]
① 유효한 여권 사본 (만료된 여권을 제출하신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내국인(한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여권
- 외국인(미국인 등)의 경우 해당 국가여권만 제출(예 : 미국여권)
- 비자 서류 제출 불요 (외국인의 비자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격리면제서가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24 웹사이트상 온라인으로 기입, 신청서 수기 작성 및 업로드 불요)
- 성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미국인 등 외국인은 영문, 한국인은 한글이름)
- 성별 : 체크 (남/여)
- 국적 : 한국/미국 등 기재
- 휴대전화 및 이메일 기재(본인 것으로) / 동 이메일로 격리면제서가 발송됩니다.
* '본인 연락처'는 미국 휴대전화번호
* 한국번호 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비고"에 소명하세요.
- 체류자격 : 외국인만 / 미국인의 무비자 90일 방문의 경우 "B-2"라고 기재 / 별도 비자 있으시면 그 비자명 기재
* 미국인의 경우 무사증 입국시 9월 1일 입국자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미국 ESTA와 유사)가 의무화되므로, 반드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전 K-ETA 신청 필요 ☞ 바로가기
- 한국내 주소: 한국 내에서 체류하실 주소 기입
* 단, 저희가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야, 직업(직장/직위명), 초청기업 및 연락처 : 공란 (안 적으셔도 됩니다.)
- 출발국가 : "미국" 이라고 기재 (출발국이 미국이 아닌 경우 해당국가 기재)
-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 반드시 기입 요망
* 적법한 격리면제서이니, 공란에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단, 절대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 주요 활동장소 : 공란
③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 및 서명
④ 서약서 : 반드시 '동의' 체크, 신청일, 본인 이름 및 서명
⑤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적인 백신접종증명서 등 (1개 서류면 충분)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확인 예정 (하나라도 없으면 불인정)
⑥ 가족 증빙 서류 :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명 (내외국 정부의 공적서류로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적상실 등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제적등본과 함께 한국내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사본 증빙서류에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주시거나, 별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4~5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되어야 함
- (입양관계 확인 공적서류)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한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 제출 (2021.8.05. 업데이트)
- 재혼 부모 방문 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방문의 경우, 재혼 후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여 양부모와 자녀간 직계존속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
-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앞&뒷면 사본)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한국이름 확인 불가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직계존속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것임
- 본인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 방문이 아니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공적서류가 국문/영문이 아닌 제3국의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번역인증을 받은 번역문(국문 or 영문)까지 함께 제출 필요
⑦ 항공권(미국→한국) : 미국 귀국 항공권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체크하고 접수 가능
- 예약하실 때,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Full name)으로 예약 (이름, 여정, 공항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경유지가 아닌 최초 출발지 기준
[해당 시, 추가 서류 : 1종]
⑧ 거주지증빙 서류: 관할지 거주자 중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시는 경우
- 관할지역(북가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에서 비행기를 타신다면, 제출 불요
-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영수증 등 격리면제 신청자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공문서 또는 사문서 제출
[추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1. 저희 총영사관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격리면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주말 및 공휴일에는 영사민원24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서 격리면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장례식 참석을 제외한 모든 격리면제서는 야간·주말 및 공휴일 발급이 불가합니다.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는 민원인의 긴급성과 상관없이 먼저 접수된 건을 먼저 심사합니다. 직계가족 방문용 격리면제서는 총영사관 업무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에 단기방문하셔서 백신을 맞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하신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금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신청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
5. 한국 입국 후 방역 관련 수칙은 한국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6.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 입국한다면, 예방접종 받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격리면제서 신청하실 때, 미국에서 유럽(예시) 가셨다가 1달 안에 한국으로 입국 가능하다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백신 격리면제 온라인 설명회" 다시보기
-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TC-7wfjFfgw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바로 가기: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9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