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4월15일까지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지금 그때까지 마무리 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 신고가 늦어져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세금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 이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첫째, 늦게 신고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벌금으로 매달 추가된다.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 25%까지 벌금이 올라가게 된다. 둘째, 소득세 신고가 늦어지면, 세금납부도 늦어지게 되고 그에따라 매달 0.5%의 가산세가 붙기 시작한다. 셋째, 세금과 이런 벌금이 추가된 금액이 전액 납부될때까지 이자도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재정여건이 않된다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이렇게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런 추가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말이나 되야 끝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포함 사업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이 있는 미국의 납세자들은 어쩔수 없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4868이다. 이 양식을 통해서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0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면 된다. 단, 소득세 신고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는 의미지,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장신청을 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만 이라도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주정부에도 별도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뉴저지의 경우는 연장신청 하면서 예상되는 세금의 최소한 80%을 납부 해야지만 연장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그냥 연장신청만 한다면 추후로 이자와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된다.
미국 본토를 벗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2개월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따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2개월 자동연장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득세 신고서 체출 시 해외거주자의 2개월 자동연장 자격을 갖추었다는 설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여기서 많이들 잘못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부부합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배우자중 어느 한쪽만 해외거주자의 조건을 만족하면 2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도 세금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 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세금은 미리 납부하기를 권장한다.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고,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신청 또한 하지 못했다면 예외없이 벌금이 부과되지만,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 늦게 신고할때 부과되는 벌금을 국세청 (IRS)이 유예해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부과된다면, 우리는 납세자로써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숙지하자.
국세청이 2014년에 새롭게 발표한 납세자 권리장전 (Taxpayers Bill of Rights)에 보면 모두 10가지의 권리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두가지가 바로 IRS 결정이나 부과된 벌금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납세자로써 언제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소명을 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권리는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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