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십여년 미국에서 살고있는 영주권자다. 한국에 두고온 재산을 통해서 소득이 매년 있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한국돈을 어떻게 달라로 바꾸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답: 2014년 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다. 이민자의 소득신고 시에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이지만,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강조하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포함 세법에서 말하는 모든 거주자 (Resident)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몇년간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맞물려 있기도 하며, 2014년 7월1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으로 인하여 더이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시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미국에서 소득신고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냐에 따라 그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며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다 다르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지만 미국의 세법에 따라 그 소득을 분류하고, 미국내의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된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보니 그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들이 다를 뿐이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를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수있다. 이들은 미국으로 치면 W-2양식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지급명세서를 발급받게 된다. 임금과 일년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및 국민연금등이 기록된 서류다. 급여소득자는 이서류 한장이면 많은 경우 충분하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의해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2014년을 기준으로 9만9200달러까지 면세가 허용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시 내야 할 세금이 한푼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득세 신고를 기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다. 이서류를 근거로 Schedule B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양식 하단에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반듯이 대답을 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산의 매매를 통한 양도소득 (Capital Gain)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없지만,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라 하여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정부분은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게된다.
이민 오면서 두고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한국에서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류적으로 이렇다 말할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기준으로 미국에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바로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기장 (Bookkeeping)을 통한 신고방법과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율에 의해서 비용공제를 하게되는 추계소득금액계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대소득이 한국에서 어떻게 신고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자영업 형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의 납세자는, 개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인 Schedule C를 작성하게 된다. 미국내의 소득과 동일하게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도 납부해야 한다.
원화를 달러로 환산할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12월31일 환율이 아니라, 연간평균환율 (Yearly Average Rate)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날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소득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금융계좌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신고와 해외자산신고 또한 규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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