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4년 8월에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일하고 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세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있으며 그 신분에 따라 세금보고 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들었다. 세법상의 신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
답: 세법상의 신분은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의 기준과 현저히 다르다. 또한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어떤 종류의 세금이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가 다르며, 거주자 인가 아닌가에 따라 신고방법 뿐만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선 질문에 나오는 소득세법 상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미국영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의 의무도 동시에 발생한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비(非)이민 비자(Visa) 소지자의 세법상의 신분은 미국에서 체류한 날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2014년에 최소 31일 동안, 그리고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체류하였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이때 183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은 특이한데, 예를 들면 2014년은 체류한 날수는 100% 그대로 더하고, 2013년도의 체류날수는 삼분의 일을 (1/3), 2012년 체류한 날수는 육분의 일을 (1/6) 취해서 합한 날수가 183일 이상이면 이 조건에 부합한다.
많은세법이 그러하듯이 이 규정에도 예외는 있다. 유학생, 교환학생, 교환교수, 정부기관 관련자등은 183일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F, J, M, Q비자를 소유한 학생은 처음 5년은 비거주자 신분이고 횟수로 6년차때 부터 183일 체류조건을 계산하게 된다. 연구원과 교환교수는 그 기준이 2년이다. 취업비자 (H-1b)는 이런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83일 기준을 만족한 날로부터 거주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게된다. 따라서, 8월에 입국한 질의자는 12월31일자 기준으로 183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비거주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거니와, 거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방 사회보장세와 메디캐어택스를 면제 받는다. 비거주자는 연방양식 1040-NR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NR이 Non-Resident의 약자다.
비자의 종류가 중간에 바뀌거나, 한국으로 귀국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경우 “Look Back Period Rule”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매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세 목적의 거주자의 개념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서 증여자의 ‘Domicile’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Domicile의 개념은 모든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쉽게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적인 예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및 증여세 목적으로는 거주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미국에 항구적으로 거주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Intent)가 있다면 Domicile이 인정되고, 상속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 그렇다면 영주하겠다는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주택의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사회 활동 (봉사, 종교등), 경제적 관계 (사업체, 금융계좌, 직장등), 영주권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의사’를 판단하게 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앞서 설명한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통합세액공제액 (Unified Tax Credit)을 활용하면 평생동안 증여금액 543만달러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로 간주되면 통합세액공제를 사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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