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LLC를 얼마전에 설립했다. 연말도 다가오고 사업체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LLC는 여러형태로 소득신고가 가능하고, 따라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태의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 와이오밍주 (Wyoming)가 1977년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법적형태를 인정한 이후로 LLC는 스몰비즈니스 사업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설립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LLC를 설립하는 이유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채무로부터 소유주의 개인재산은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수 있고, 법인에 비해서 운영이 수월하며 각종 유지비용도 저렴하다는데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바로 LLC에 적용되는 특별한 세법에 있다. 세법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업체의 법적 형태중에서 LLC의 소득신고 형태가 가장 유연적 (Flexible)이라 할수 있겠다.
LLC의 소유주는 멤버 (Member)라 불린다. 소유주가 한명인 싱글멤버LLC (Single Member LLC)는 세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LLC이름으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의 개인소득신고 시 개인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사업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Schedule C에 기록된다. 스몰비즈니스에 가장 흔한 형태중에 하나로 별도의 사업체 소득신고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소유주가 두명 이상인 LLC는 세법상 합명회사 (Partnership)로 취급된다. 따라서 LLC는 연방양식 1065 작성을 통해서 파트너쉽 택스리턴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체의 소득은 오너의 소유지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체가 오너에게 발행하는 세금관련 서류가 Schedule K-1이라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근거로 소유주는 사업체의 소득을 본인의 개인 소득신고에 포함하게 된다.
LLC의 소유주가 두명이지만 세법상 파트너쉽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업체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LLC라면 적격합작투자회사 (Qualified Joint Venture)로 분류되서 파트너쉽 택스리턴을 신고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계비용을 일정부분 줄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가 소유지분에 따라서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을 위한 크레딧을 인정받게 된다는 장점 또한 있다.
LLC는 법인의 형태로 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다. 세법에는 두종류의 법인이 존재하는데 바로 C법인 (C Corporation)과 S법인 (S Corporation)이 그것이다. LLC는 두가지 다 될수가 있다. C Corporation이 되면 과세소득을 법인에 묶어둠으로써 소유주의 소득신고서에 사업체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과세되는 시점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된다.
LLC가 세법상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양식 8832를 작성해야 하는데 법인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시점으로 부터 7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LLC가 C Corporation이 아닌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양식 2553을 작성해서 회계연도가 시작한 후 75일 이내에 혹은 사업체 설립후 75일 안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런 LLC의 세법상의 지위를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소득신고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들을 별도로 접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