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 증여세를 어느나라에 납부해야 하는지, 또한 부모가 영주권자일때 증여하는 것과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답: 상속세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며, 비(非)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내에 소재하는 유형 재산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미국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의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속과 증여세 목적의 거주자의 개념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서 증여자의 ‘Domicile’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Domicile의 개념은 모든 사실 관계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쉽게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적인 예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속및 증여세 목적으로는 거주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미국에 항구적으로 거주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Intent)가 있다면 Domicile이 인정되고, 상속 및 증여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 그렇다면 영주하겠다는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주택의 소유 여부,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 사회 활동 (봉사, 종교등), 경제적 관계 (사업체, 금융계좌, 직장등), 영주권의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앞서 설명한 증여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통합세액공제액(Unified Tax Credit)을 활용하면, 평생동안 증여금액 534만달러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만약 비(非)거주자라면,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게된다.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 어떤 경제활동도 없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증여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될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때 미국에 증여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증여세법상 거주자가 되기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즉, 두나라 모두에 과세대상이 되기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이때 통합세액공제액을 활용하면 534만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534만달러가 넘는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반듯이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세법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 진다고 볼수 있다. 부동산이 한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한국정부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부모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재산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당국에 증여신고를 하면서 통합세액금액을 활용할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한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증여받는 자산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듯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법상의 신분, 재산이 어느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 (Annual Gift Tax Exclusion)은 2014년을 기준으로 증여자 1인당 14,000달러까지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누적되지 않으며, 한사람이 14,000달러까지 여러사람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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