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민 올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처분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들었다.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그 소득을 미국 정부에 신고할때 어떤 세제혜택은 없는지 궁금하다.
답: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의 구분에따라, 소득신고 하는 방법도 다르거니와,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의 면세조항은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취득후 최소 2년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그에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법에 의거, 이주 목적으로 출국한지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신분이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를 인정받는다.
출국한지 2년이 넘은 비거주자나, 혹은 비거주자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거주자 신분을 회복한다면, 앞서 설명한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를 인정받을수 있다. ‘해외이주법’에 의하면, 해외이주한 영주권자가, 즉 비거주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거주자가 된다. 영주귀국이 아니더라도 통상 1년이상 체류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거주자 신분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은 전액 면세가 된다.
한가지 유념할 사항은, 미국의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하더라도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도 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포함 미국의 거주자 (Resident)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세법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과세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전무하기 때문에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도 받을수 없다. 전액 비과세를 인정받은 동일한 소득인데, 절세의 효과가 반감된다. 바로 ‘이중거주자’의 문제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 거주자가 동시에 됨으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 조약에 의거,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주거 (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다면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는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를 두고있는 국가, 양국에 일상적 거소가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에는 시민권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임을 인정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거주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 거주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 (IRS)에 양식 ‘8833’을 제출해야 한다.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 거주자임을 인정받게 되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양식 ‘1040NR’을 사용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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