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FATCA협정 타결소식”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우리가 흔히 FATCA로 불리는 두 나라간의 금융계좌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아직 협정문 자체는 발표가 되지않고 있지만,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2014년3월19일 FATCA 체결 소식을 전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이 FATCA 협정을 체결한 20번째 국가가 되었고 (5개의 지역제외), 이것은 한국이 체결한 첫번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문이 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FATCA에 포함된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에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금융기관은 2014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미국 정부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처음으로 보고하게 되어있고, 한국 국세청은 이를 2015년도 9월까지 미국에 보고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이듬해 9월까지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하게된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5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게된다. 현금가치가 축적되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만기때 받을수 있는 금액이 25만달러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다.
보고대상에서 예외을 인정받는 계좌로는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 연금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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