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Individual Tax Return) 할때 필요한 세금상식들 – 10회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 소득신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총수입 (Gross Income)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정된 총 수입, 즉 AGI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AGI가 결정되면 인적공제 (Exemption),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그리고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s)를 거쳐서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을 산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세금은 바로 이 택서블 인컴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전에 살펴본 세금상식들 중에서 과세 세율 (Tax Rate)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었는데, 택서블 인컴에 과세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된다. 과세 세율에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0%에서부터 최대 39.6% 까지 있다고 했다.
세금이 결정되면 그다음 해야할 일은 무었인가? 당연히 그 세금을 낮출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받을수 있는 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 세금 크레딧 (Refundable Credit)과 환급금액을 받을수 없는 크레딧 (Non-refundable Credit)의 개념을 이해 해야한다.
리펀더블 크레딧 (Refundable Credit)이란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어도 세무당국으로 부터 일정한 금액을 Refund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을 의미한다. 그와 반대로, 과세 소득이 너무 낮아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Refund도 전혀 받을수 없는 크레딧이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정은 리펀더블 크레딧을 통해 많은 환급금액을 청구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리펀더블 크레딧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와 교육 공제중의 하나인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있다. 예를 들면, 내야 할 세금이 500달러 나왔다고 하자. 자녀가 있고 소득이 낮아서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가 1,200달러라 한다면, 그 차액인 700달러의 돈이 연방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이름으로 납세자의 은행구좌로 입금이 된다. 평생 교육공제 (Life Time Learning Credit)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같은 교육공제에 속하지만 환급을 받을수 없는 택스 크레딧이다. 앞서 사용한 예를 다시 들어보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신, 평생 교육공제 금액이 1,200달러라 한다면, 내야 할 세금인 500달러는 상쇄 되지만,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인 700달러는 무용지물이 된다.
바로 이런 중요한 세제혜택이라고 할수있는 리펀더블 크레딧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는 2013년을 기준으로 최대 6천44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그래서 엄겨한 자격기준이 적용된다.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름에서 나오듯이 근로소득이 (Earned Income) 있어야 한다. 투자소득과 구별되는 근로소득이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해서 받은 급여 (Wages & Salaries)나 개인 자영업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종에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 (Tip) 또한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노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즉, 일을 할수있는 (Employment) 소셜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나 소셜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할수없는 소셜번호를 소지한 사람은 EITC를 받을수 없다.
EITC의 금액을 결정하는 두가지 요소는 부양자녀 (Qualifying Children)의 유무와 소득의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AGI (Adjusted Gross Income)를 의미한다. 전에도 강조 했지만,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세금계산 할때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넘버다. AGI가 일정금액 보다 높을 경우 EITC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부양자녀의 수에따라 EITC를 받을수 있는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다. 부부 합산 (Married Filing Jointly)신고시 자녀가 세명이상일 경우 AGI가 5만1,567달러, 두명일 경우 4만8,378달러, 한명일 경우 4만3,210달러, 마지막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는 AGI가 1만9,680달러 까지다.
부양자녀의 수에따라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세명이상일 경우 6천44달러, 두명 5천372달러, 한명 3천250달러,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는 487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Tel : 201-947-0604E-mail : kkhcpa@hotmail.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