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Individual Tax Return) 세금상식 7회 – 소득 공제와 AGI
지난주에 우리는 개인 소득신고 양식 1040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에 대한 세금관련 증명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040에서 모든 소득을 계산한 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총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다. 흔히 ‘AGI’라고 줄여 부르는 이 개념은 여러가지 소득공제 (Deduction)와 세액공제 (Tax Credit)의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AGI의 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는다 하더라도 현저히 그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AGI가 세금계산을 할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있다. 또한 학자금 신청 (FAFSA)이나, 더 나아가 이젠 오바마 캐어에도 AGI의 개념이 쓰인다.
개인 소득신고시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공제 항목인 근로소득 공제 (Earned Income Credit)와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를 예로 들어보자. 부부합산 신고시 자녀가 두명일때 AGI가 4만8천378달러가 넘으면 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AGI가 1만9천680달러가 넘는다면 받을수 없게 된다. 참고로 근로 소득공제로 2013년에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6천44달러나 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격이 되는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1천달러 까지 주어지는데, 수정된 AGI (Modified AGI)가 부부합산 신고시 11만달러, 싱글과 세대주로 신고시 7만5천달러, 그리고 부부 개별신고시 5만5천달러가 넘는다면, 1천달러당 50달러씩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그럼 AGI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자. 1040 첫페이지 하단에 보면 AGI를 계산할때 공제할 수 있는 지출 항목들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 첫번째가 교육자 비용 (Educator expenses)으로 교사로 일하면서 지출한 비용중 250달러를 공제 받을수 있다.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두사람 모두 교사일 경우 한사람당 250달러, 즉 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사비용 (Moving Expenses):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이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 옮기는 직장과 전에 살던 집과의 거리가 그전 직장과 전에 살던 집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 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양식 3903을 작성해서 첨부한다.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의 50%: 자영업자는 Schedule C를 작성해서 비즈니스를 통한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15.3%의 고용세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그중 50%는 공제 대상이다.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비, 은퇴구좌 납입금 (Self-employed SEP, SIMPLE, Qualified Plans and Health Insurance Deduction)은 소득 공제를 할수 있다.
알리머니 페이 (Alimony Paid): Alimony를 받은 사람은 소득신고를 할때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하지만, 주는 사람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받는 사람의 소셜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또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부부 개별신고를 하거나, 수정된 AGI가 부부 합산신고시 15만5천달러, 싱글과 세대주인 경우 7만5천달러 이상일 경우 공제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과 등록비 (Tuition & Fees):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로 지급된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 공제보단 교육 세액공제 (Education Tax Credit)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특별히 AGI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버리고,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때도 있다. 교육 세액공제에 대해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총 소득에서 이렇게 세법에서 인정한 공제 항목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AGI가 되고, 이 금액은 소득신고때 다른 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AGI가 계산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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